공지사항

격락손해 피해보상 지원!
2019-04-09 14: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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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란?(차량 가치 하락 손해)

격락손해란,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수리한 이후에 사고전과 비교하여 그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 이러한 자동차의 시세 하락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 격락손해의 발생원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유무를 표시하되, 단순 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부위 및 주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중고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주요골격과 외판에 수리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주요골격과 주요외판에 손상을 당하고 여기에 대하여 기술적인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철판의 고유강성 저하,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정성의 저하 및 부식 발생의 위험성 증가와 부식 발생부위의 소음과 진동의 발생에 따른 사용기간의 단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정은 중고자동차의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에 의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82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되는 자동차의 주요 외판과 골격에 손상을 당한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자동차의 시세 하락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격락손해의 평가기준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제1항 제4호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자료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 4는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조사산정에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의 3호는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에서 자동차가격조사산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기술사회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차량기술사회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평기기준'에 의한 자동차가치하락 손해를 격락손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격락손해에 관한 각국사례

미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달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자동차의 가치하락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 표시  
★ 격락손해 진행조건

■ 년식과 상관없이 진행 가능 - 2년 이상 경과 차량 진행 가능.
■ 수리비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 - 수리비가액의 20%를 넘지 않아도 가능.
■ 약관에 의한 보상 외 추가 보상 가능 - 수리비의 10 ~ 15%를 보상 받았더라도 추가보상 가능

★ 격락손해 진행절차

■ 서류준비 > 시세허락조사 > 평가서 작성 > 소송진행

 

★ 격락손해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드록사업소 발급
■ 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공업사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공업사 요청